국가품질명장에게 혜택부여 및 협회지원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품질명장에게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품질명장의 혜택을 확대하고,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품질혁신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질혁신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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