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질명장에게 혜택부여 및 협회지원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품질명장에게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품질명장의 혜택을 확대하고,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품질혁신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질혁신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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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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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