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2. 제2조 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의 임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해양경찰의 조직적 업무와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제5조와 제7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해양경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추어, 해양경찰의 임무 및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적 업무와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과적인 해양경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해양환경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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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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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