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2. 제2조 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의 임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해양경찰의 조직적 업무와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제5조와 제7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해양경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추어, 해양경찰의 임무 및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적 업무와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과적인 해양경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해양환경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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