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환수대상에 상속인 포함 명시화 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한 환수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수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에도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2020년 1월 이후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 수당등 부정청구로 인한 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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