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위험지역 차등보조율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즉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여, 이런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과 관련된 사업이나 노인 문제에 대한 사업 등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보조사업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렇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람들이 줄어드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이러한 지역들이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등한 발전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해당 지역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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