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가산금 일수기준 변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함.

2. 가산금의 최대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일 할 계산 대신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