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가산금 일수기준 변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함.
2. 가산금의 최대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일 할 계산 대신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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