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로부터 문화재 보호 강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수해 대비 및 대응 강화: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불만이 아닌, 다른 자연재해 예컨대 태풍이나 홍수에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교육훈련 및 대응매뉴얼 준비에 있어서 이런 풍수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재난방지시설 설치: 문화재가 위치한 곳에 풍수해 대비를 위한 재난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해당 시설이 문화재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해야 합니다.

3. 교육훈련 및 대응매뉴얼의 보급: 풍수해에 대비하여 문화재 관리자들과 관계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이 널리 보급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태풍, 폭우,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화재 중심의 대응 체계를 풍수해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난 관리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가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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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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