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간공항 공동사용 시 협조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2.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로써, 민간항공기와 군항공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항공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민간항공기와 군항공기가 국내 항공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 협정에 의존하는 것보다 법적 규정을 통해 민간비행장과 군비행장 간의 시설 사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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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