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상향조정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가 인정받으면 정부로부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중소기업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부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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