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대책지역 내 건축물 규제완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을 최대 150%까지 완화하여, 저층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함.

2.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용적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개발 어려움을 완화함.

3. 이를 통해 공항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여, 열악해진 소음대책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짐.

법안의 취지는 공항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을 촉진하고,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이들 지역의 개발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 일부국가에서 저층 고밀도 개발을 진행해 온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의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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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