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행위 금지와 벌칙 신설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2.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법성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세무사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선과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무대리업무의 알선 금지와 벌칙을 신설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를 법정화하여 절차적인 불편함을 없애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관예우 방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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