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상 특별재심 도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장관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위의 조치를 통해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구제를 가능하게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규명된 진실에 대해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도모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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