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다양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에 '환지 방식'과 '혼용 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기존의 일률적인 사용·수용 방식 이외에 더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2. 「도시개발법」에 있는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돕고자 합니다.
3. 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법적 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개발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세권과 주변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개발 방식이 한정적이고 효율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사업 방식에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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