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해안 관리목표 설정 의무화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적(임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꾸었습니다.

2. 설정된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끝날 때마다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을 통해 인위적인 건설 행위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 변화로 인해 가속화된 자연해안의 침식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자연해안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해안의 침식과 같은 환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및 연안환경의 기능을 강화하여 해일, 풍랑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며, 연안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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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