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조화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7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문화재 활용 기본원칙으로 문화재 보존과 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문화재 의미와 가치를 향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및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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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