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조화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문화재 활용 기본원칙으로 문화재 보존과 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문화재 의미와 가치를 향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및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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