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포상추천 기준 완화 및 서훈 취소사유 확인절차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서훈 추천이 제한되지만,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후 서훈 추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서훈 취소 사유의 확인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의 확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공직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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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