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35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조항 신설: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목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DMZ 관련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한반도 평화 기여로 명확히 했습니다.

2. 계획 수립 체계: 통일부장관이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장기·연차별 계획 체계를 도입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추진체계(위원회) 설치: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심의·조정할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통일부에 설치합니다. 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심의기구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4. 평화이용지구 지정·지원: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DMZ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지구의 조성·개발·운영을 지원해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5. DMZ 출입·반입 특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DMZ 출입과 물품·장비의 반입·반출을 통일부장관 허가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필수 활동의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6. 재정 지원 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적 이용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 추진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

7. 사업 시행 승인제: 평화적 이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승인제 도입으로 사업의 적정성·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이 법안은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체계화해, 제도적 기반 위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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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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