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5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조항 신설: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목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DMZ 관련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한반도 평화 기여로 명확히 했습니다.
2. 계획 수립 체계: 통일부장관이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장기·연차별 계획 체계를 도입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추진체계(위원회) 설치: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심의·조정할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통일부에 설치합니다. 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심의기구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4. 평화이용지구 지정·지원: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DMZ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지구의 조성·개발·운영을 지원해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5. DMZ 출입·반입 특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DMZ 출입과 물품·장비의 반입·반출을 통일부장관 허가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필수 활동의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6. 재정 지원 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적 이용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 추진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
7. 사업 시행 승인제: 평화적 이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승인제 도입으로 사업의 적정성·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이 법안은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체계화해, 제도적 기반 위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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