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정립을 위한 법안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76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규정: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지인을 '돌봄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간호나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34세 이하의 개인을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기본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5년마다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하게 하였습니다.
4.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학업, 직업훈련,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이 가능하도록 '자기돌봄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지원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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