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유족회 합동위령제 경비 지원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거창사건등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묘지 단장, 위령제례, 위령탑 건립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법적으로 유족회의 위령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유족회에서 실시하는 합동위령제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을 명시하여 거창사건등의 유족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합동위령제를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더욱 실질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창사건등과 관련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들을 지원하여 희생자들의 기억을 온전히 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정의와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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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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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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