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5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실시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후에만 가능했던 절차를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공항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의 조기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의 일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빠른 보상 및 착공이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