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특별회계 일몰기한 삭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유효기간 삭제: 이 법률안은 유아교육특별회계의 법적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현재의 법규정(부칙 제2조)을 없애 제한 없이 이 회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예산 분담 문제 해결: 더 이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누리과정(만 3~5세 대상의 무상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관련 예산 분담 문제를 안정적으로 다룹니다.

3.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지속성 보장: 유아교육 및 보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없어짐으로써, 누리과정과 같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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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