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개인별로 맞춤화하여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조건을 마련합니다.
2. 장애인을 장애로 정의하고,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금액 지급,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규정합니다.
3.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복지,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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