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 체계 구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디지털자산 산업을 키우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률 이름을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 디지털자산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때는 등록하도록 해요.
  • 사업자는 영업 상태, 거래 방식, 수수료와 손실 위험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해요.
  •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기금을 만들고, 사업자 단체 설립에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해요.

주요 내용

법률 이름과 목적 변경: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둔 현행 법률을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다루는 법률로 전부 개정하려고 해요.

산업 발전 계획 수립: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산업발전기금 설치: 산업의 건전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기금을 만들도록 해요.

사업자 인가와 발행 등록: 디지털자산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국내외에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요.

정보공시 의무: 사업자의 영업, 디지털자산, 거래 방법, 수수료, 손실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요.

사업자 단체 허가: 디지털자산사업자 단체를 만들 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 규모와 이용자 수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 관리 체계를 강화해 거래 질서를 세우려는 개정안을 제안했어요. 다만 이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방향이므로, 실제 제도와 의무의 범위는 심사와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산업 발전 계획 체계 마련

발의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산업 정책을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려는 구상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제9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기록을 거래관계 종료 후 1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발의안의 제9조 산업 발전 계획은 현재 시행 중인 제9조와 내용과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제안으로 볼 수 있어요.

  •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거래 질서를 만들지 계획을 세우는 틀이 생길 수 있어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대상 기간,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현재 제9조의 거래기록 보존 의무가 개정안에서 어느 조문으로 옮겨지거나 유지되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에요.

2) 산업발전기금 설치

발의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요. 산업 생태계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제16조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에요. 발의안은 제16조에 발전기금 설치를 제안하고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와 조문 주제가 달라요.

  • 기금이 어떤 재원으로 조성되고 누구를 지원하는지가 사업자와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산업 육성에 쓰이는 돈이 특정 사업자 지원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운용 기준과 공개 절차가 필요해요.
  • 현재 제16조의 자료 제출 요구와 금융안정 관련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지, 다른 조문으로 재배치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3) 디지털자산사업 인가제도 신설

발의안은 디지털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의 자격과 운영 능력을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제18조는 금융위원회가 법률상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위탁 조문이에요. 발의안의 제18조는 사업자 인가를 담으려는 내용이어서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와 역할이 다르게 제안됐어요.

  •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 사업자 모두 인가 대상인지, 사업 유형별로 요건이 달라지는지가 핵심이에요.
  • 자본금, 인력,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관리처럼 인가 요건이 구체화되면 시장 진입 비용과 사업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했을 때의 제재와 기존 사업자의 전환 기간도 함께 정해져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요.

4) 디지털자산 발행 등록 의무

발의안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을 등록하도록 해요. 발행되는 자산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관리해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제21조는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에요. 발의안은 제21조에 발행 등록 의무를 두려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제21조와 내용이 달라요.

  • 등록 대상이 되는 디지털자산의 범위와 등록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 국외 발행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적용하려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방식과 국내 이용자 보호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 등록이 투자 안전이나 가치 보장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리지 않으면 등록 제도가 오히려 과도한 신뢰를 만들 수 있어요.

5) 사업자 정보공시 확대

발의안은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영업 건전성, 디지털자산의 내용, 거래 방법, 수수료와 손실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요. 이용자가 사업자와 거래 조건을 비교하고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정보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률에서 제24조 조문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발의안이 제24조에 담으려는 정보공시 의무와 현재 시행 중인 제24조의 관계는 이번 확인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 공시 정보가 형식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용의 정확성, 최신성,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중요해요.
  • 수수료와 손실 위험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면 이용자가 거래 전에 비용과 위험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허위·누락 공시의 책임, 공시 방법과 갱신 주기, 금융위원회의 점검 범위는 후속 심사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6) 사업자 단체 설립 허가

발의안은 공정한 거래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사업자들이 공동 기준을 만들고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체계를 제도 안에 두려는 구상이에요.

제공된 현재 시행 조문 자료에는 제33조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발의안의 제33조와 현재 조문의 구체적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단체의 권한과 회원 자격, 자율규제 범위는 법안이 제안한 내용과 후속 심사 자료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 단체가 표준 약관이나 거래 기준을 마련하면 사업자 간 운영 기준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반대로 단체가 일부 사업자의 이해관계만 대변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와 이용자 보호 절차를 갖춰야 해요.
  • 금융위원회의 허가 기준과 감독 범위가 넓어지면 행정기관과 사업자 단체의 책임 분담도 함께 정리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디지털자산사업자: 인가, 정보공시, 단체 관련 규율이 도입되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디지털자산 발행자: 국내외 발행 등록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발행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디지털자산 이용자: 사업자 정보와 거래 위험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거래 전 비교와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업무 기관: 사업자 인가, 발행 등록, 공시 점검과 단체 허가 등 관리 업무가 확대될 수 있어요.
  • 관련 산업과 투자 생태계: 산업 발전 계획과 기금이 실제로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기회와 시장 경쟁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률 이름과 목적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기준이 산업 육성보다 약해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인가 대상 사업의 범위, 인가 요건, 기존 사업자의 전환 기간과 미인가 영업 제재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발행 등록이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인지, 등록 자체가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안내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산업발전기금의 재원, 지원 대상, 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공시와 사업자 단체 제도가 실제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는지, 허위·누락 정보에 대한 책임과 감독 체계가 충분한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관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기금·인가·등록 체계를 함께 만들자는 제안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와 집행 방식은 법안 심사와 후속 하위 규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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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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