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허가 간소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는 양식업을 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필요한 승인과 허가들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했는데, 이는 농지의 전용이나 다른 용도로의 일시 사용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한 허가도 자동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식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관련 업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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