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탄력적 운영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기준을 지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특히 대형 산불 피해 지역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장·단기 무상 임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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