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탄력적 운영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기준을 지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특히 대형 산불 피해 지역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장·단기 무상 임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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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