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31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취자 보호 조치와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정립했습니다.

2. 주취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과 구조 구급대원이 위해가 현저한 주취자에게 긴급한 치료를 요청하거나 주취자임시쉼터에 인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과 주취자보호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지역 자치 단체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4. 주취자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이나 구조 구급대원의 불필요한 신체적 제한 조치를 제한했습니다.

5. 주취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6. 주취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고, 주취자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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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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