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00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앞장서서 적합한 해상풍력 발전의 위치를 찾아내고, 발전소 건설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이는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해상풍력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2.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립하여 해상풍력 발전 관련 주요 결정들을 심의, 의결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이 마련됩니다. 이들 기관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 사업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등의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3.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주민수용성을 중시하여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바다를 이용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돌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책임있는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4.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풍력과 관련된 연구기관 지정 등을 통해 산업 육성을 진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입지 발굴 및 관련 절차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건설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상풍력 산업을 진흥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