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6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 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탄소 중립 실현과 해상 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그리고 해상 풍력 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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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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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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