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피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4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설립: 대통령 소속의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신설하여, 한국전쟁 중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명예회복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위원회는 설립 후 4년 동안 국군포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알리고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 안에, 6ㆍ25전쟁 국군포로 관련 진상조사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ㆍ25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겪은 피해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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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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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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