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피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설립: 대통령 소속의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신설하여, 한국전쟁 중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명예회복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위원회는 설립 후 4년 동안 국군포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알리고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 안에, 6ㆍ25전쟁 국군포로 관련 진상조사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ㆍ25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겪은 피해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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