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선거관리 개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 선거 의무 위탁: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선거 관리 규정을 정비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 선거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선거일을 매년 11월 두 번째 수요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선거관리경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 위탁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선거 관리 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경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후보자 수에 따른 선거운동 중단 규정: 후보자 등록 마감 후 1명만 등록되거나 투표가 불필요해질 경우, 그 시점부터 선거운동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 선거를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거 관련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선거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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