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통한 환경 보호 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를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합니다.

2.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 경제 구축: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증가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자원이 순환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부응하여, 국내 정책도 국제 기준에 맞추어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와 해양 생태계 파괴를 줄이기 위해, 제조자들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 선택권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환경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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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