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의 전시시설,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같은 공공용 시설을 만드는 일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과 같은 사업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이들 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토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현재의 법률에는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이 명시적으로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시시설이나 정원 같은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혜택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