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 관리 강화 및 제재수단 확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0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표지 인증의 유효기간: 현재는 업무규정에 따른데,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유효기간을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인증 관리 강화: 통신판매 업체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환경 인증을 잘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인증 도용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인증취소 근거 명확화: 환경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 확실히 합니다. 또, 속임수나 부정행위로 인증을 받거나 중대한 법 위반 시에 인증을 쉽게 받지 못하게 합니다.

4. 과징금 신설: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관련 인증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환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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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