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메뉴판 보급 확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의 표기를 한국어로 하거나 한국어를 병기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이는 카페, 음식점, 극장, 영화관 등을 포함하는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3. 외국어만을 사용하는 관행이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선택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응하여 국어문화의 바람직한 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어만으로 작성된 메뉴판과 같은 표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국어문화 현상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돕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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