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를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주요 역할로 중요 범죄 수사 명시: 수정안에서는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대형참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형참사 수사 역량 강화: 이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대상에 대형참사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3.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의 우선: 개정안은 검사의 책무를 강조하며, 검찰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익을 대표하여 대형참사도 포함한 중요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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