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 기회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21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의 정의:

특정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 정의합니다.

2. 적용 범위: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3. 신고 절차: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용승인서 발급: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사용승인으로 인해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6. 시정 조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실상 완공된 특정 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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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