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세계유산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갯벌법 개정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갯벌세계유산”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공합니다.
2. 이른바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사업 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전원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정립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세계유산을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조사, 점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부 차원에서 갯벌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갯벌세계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며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멸종위기 철새 기착지로서의 갯벌, 그리고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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