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세계유산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갯벌법 개정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갯벌세계유산”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공합니다.

2. 이른바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사업 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전원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정립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세계유산을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조사, 점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부 차원에서 갯벌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갯벌세계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며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멸종위기 철새 기착지로서의 갯벌, 그리고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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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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