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수령가능성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의 관리방안 개선: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사람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보제공 협조 요청: 중앙회가 관계기관에 공제가입자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미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규정: 공제가입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중앙회의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미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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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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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