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3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애인의 차별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심신장애" 표현을 현행 법률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 차별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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