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3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애인의 차별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심신장애" 표현을 현행 법률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 차별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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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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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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