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해임 사유서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군인의 임기 종료 전 해임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변경합니다. 이는 장교와 군 복무 관련 정책 위원들이 장애를 이유로 불필요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표현 변경은 법안 중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두 가지 관련 법률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시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이 군복무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제거하고, 장애인도 공정하게 군복무나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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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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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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