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해임 사유서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군인의 임기 종료 전 해임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변경합니다. 이는 장교와 군 복무 관련 정책 위원들이 장애를 이유로 불필요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표현 변경은 법안 중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두 가지 관련 법률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시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이 군복무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제거하고, 장애인도 공정하게 군복무나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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