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개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며,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의 구분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 결정은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에 맞게 구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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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