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제도 실효성 강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9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현행법에서는 피신청인의 불응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회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3. 중소기업과 개인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제 실익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과 심판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과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