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하여 지역 내 정책 수립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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