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구활동종사자인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활동종사자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보상 수준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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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