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 확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들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임차인이나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이 후에 보증금을 잃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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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