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 확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들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임차인이나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이 후에 보증금을 잃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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