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솜방망이 처벌 방지를 위한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의 하한을 높입니다.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벌금형의 하한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통해 적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처벌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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