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취득·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사고 시 승선 중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기사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합니다(제5조제1항).
2. 해양사고로 인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에 대한 지정 기준과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제7조제3항).
이 법안은 선박사고로부터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기사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박 승선자의 생명을 지키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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