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기업 경제 안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 50%까지 확대합니다.

2. 세율 조정을 위한 기존의 리터당 가격 대신, 세율 조정의 목적과 취지를 서민과 기업 경제의 안정으로 하고 그 사유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를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재 시한으로 정해져 있는 세율 조정의 마감일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석유ㆍ경유값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기업과 서민경제가 부담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 마감일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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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