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의무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새롭게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별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및 시행하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계획의 실행을 독려하고 책임을 강화.

3.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법의 시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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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