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 범위 확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8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람사르 협약과의 일치를 위해 습지의 목적규정을 현명한 이용(wise use)으로 규정합니다.
2. 연안습지의 정의에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과 람사르 협약 간에 정의의 차이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습지의 보전 범위를 더욱 확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습지 보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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