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 범위 확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람사르 협약과의 일치를 위해 습지의 목적규정을 현명한 이용(wise use)으로 규정합니다.

2. 연안습지의 정의에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과 람사르 협약 간에 정의의 차이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습지의 보전 범위를 더욱 확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습지 보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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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