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근거 마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에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추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신설 및 재원 운용 확대: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및 회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자진반환 요청 및 소송진행을 통한 회수 가능성 제공: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로 인해 착오송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가 추가되고, 재원 운용이 강화되며, 자진반환 및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 가능성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착오송금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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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