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근거 마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4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에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추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신설 및 재원 운용 확대: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및 회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자진반환 요청 및 소송진행을 통한 회수 가능성 제공: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로 인해 착오송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가 추가되고, 재원 운용이 강화되며, 자진반환 및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 가능성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착오송금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